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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절세 방법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양도세 핵심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2주택자의 양도세는 일반 세율에 기본세율 20%p가 추가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6~45%)에 20%p를 더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처분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2년)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2주택
상속이나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혼인합가는 혼인일로부터 5년이 기준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보유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지방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전세·임대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시기 조절 전략
2주택자라면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언제 팔지가 세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가격 상승폭이 큰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채운 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처분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장 상황과 세법 변화를 함께 고려해 최적의 매도 순서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신고 팁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 취득 및 양도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리모델링 비용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 양도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여부 체크 (예정신고 시 10% 세액공제 혜택)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 세무사 상담을 통한 절세 전략 수립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 필수)






2주택자 양도세율 한눈에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양도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 보유기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년 미만 | 70% | 70% |
| 1년~2년 미만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기본세율+10%p |
| 일시적 2주택 | 기본세율(비과세 가능) | 기본세율(비과세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