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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한 번 잘못하면 수백만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잘못 받은 근로자의 70%가 계산 방법을 몰라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3분만 투자하면 내가 받을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3분 완성 가이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도 해당됩니다.
평균임금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확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결혼축의금이나 경조사비 같은 일시적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계산 기간 일수 산정
3개월이 92일이든 91일이든 실제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사 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 기준이 됩니다. 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두 가지 모두 계산해보세요.






계산 시 놓치는 숨은 혜택
상여금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므로 회사가 미가입 시 즉시 신고하면 미납 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계산 함정
퇴직금 계산 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속근로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이므로 근로시간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지 말고 계산하기
-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청구해야 권리 소멸 방지
- 회사가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받아 소송 가능
-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퇴직 전 반드시 미리 확보해두기
근속기간별 퇴직금 예상액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근속기간 | 월급 300만원 기준 | 계산 공식 |
|---|---|---|
| 1년 | 약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30일 |
| 3년 | 약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 30일 × 3년 |
| 5년 | 약 1,500만원 | 1일 평균임금 × 30일 × 5년 |
| 10년 | 약 3,000만원 | 1일 평균임금 × 30일 × 1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