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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세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수백만원 아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모은 돈인데 세금으로 30% 이상 날아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만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 5년 미만은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5년 이상은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에 퇴직금 5천만원을 받으면 약 250만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15년 근속이면 동일 금액에 1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간이세액표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세금 줄이는 3가지 핵심전략
퇴직연금 IRP 계좌 활용하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시 13.2~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이체한 후 추가 납입하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하므로 단기 자금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받았다면 합산과세 주의
중간정산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간정산을 피하고 최종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IRP 계좌 활용으로 세금을 보완하세요.
명예퇴직 시 비과세 한도 확인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받는 위로금은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전액 과세되지만, 회사가 지급하는 별도 위로금 중 일부는 비과세 처리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세요. 또한 임원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방법
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특히 퇴직 시점이 연말이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퇴직금 수령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원천징수 후 추가 세금 납부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IRP 계좌 개설 후 이체받기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재취업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말고 5년간 보관하기
-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금은 합산 과세되므로 총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시 분납 신청 고려하기
- 퇴직금을 받고 60일 이내 IRP 계좌에 이체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엄수하기
- 해외 파견 근무기간이 있다면 국내외 근무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이중과세 방지 가능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세금 비교표
동일한 퇴직금 5천만원을 받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예상 세금을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 | 퇴직금 5천만원 기준 | 예상 세금 |
|---|---|---|
| 5년 | 5,000만원 | 약 350만원 |
| 10년 | 5,000만원 | 약 250만원 |
| 15년 | 5,000만원 | 약 150만원 |
| 20년 이상 | 5,000만원 | 약 100만원 |







